한국시장서 담합한 일본 차부품업체 92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8.04 (1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자동차부품 4개사가 국내 시장에서 거래처를 나눠먹는 담합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모두 일본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계 자동차부품 제조사 4곳이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 등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내 발전기인 얼터네이터와 승압 장치인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최장 10년간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서 완성차업체별로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들러리 역할을 맡은 업체가 낙찰예정사에 비해 높게 입찰하는 식으로 특정 업체의 물량을 독점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영업실무자들은 완성차업체가 입찰에 들어가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여서 견적가격 등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가 기존에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에 얼터네이터를 납품해온 권리를 존중해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했습니다.

미쓰비스전기는 사전 합의에 따라 현대 그랜저 HG와 기아 K7 VG 등 4개 모델의 얼터네이터 공급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인 덴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덴소가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공정위는 얼터네이터는 특정 차종과 엔진에 맞춰 만드는 제품으로 한번 입찰을 따내면 해당 차종의 단종 때까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단종 이후에도 통상 10년간은 사후관리를 위해 납품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엔진의 점화플러그로 가는 전기의 압력을 높여주는 점화코일을 생산하는 미쓰비시전기와 다이아몬드전기는 2011년 한국GM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입찰에서 덴소에 물량을 몰아주기로 하고 입찰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높게 써내는 방법으로 덴소와의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덴소는 해당 모델의 생산이 끝난 2016년까지 점화코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죄질에 따라 미쓰비시전기에 80억 9천300만 원, 히타치 4억 1천500만 원, 덴소 4억 2천900만 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 6천800만 원 등 총 92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일본 부품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자국시장에서까지 담합행위를 벌여 각국 경쟁당국의 '단골' 제재대상으로 꼽힙니다.

미국 법무부(DOJ)는 2000년 초부터 2010년 2월까지 미국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부품가를 담합하고 거래처를 배분한 혐의로 유죄인정제도(플리바게닝)를 통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각각 1억 9천만 달러, 1억 9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U 경쟁총국은 이들 부품업체가 2004~2010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016년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각각 1억 1천만 유로, 2천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도 비슷한 혐의로 미쓰비시전기에 14억 엔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는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사건을 밝혀냈다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시장서 담합한 일본 차부품업체 92억 과징금 ‘철퇴’
    • 입력 2019-08-04 12:03:06
    경제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자동차부품 4개사가 국내 시장에서 거래처를 나눠먹는 담합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모두 일본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계 자동차부품 제조사 4곳이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 등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내 발전기인 얼터네이터와 승압 장치인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최장 10년간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서 완성차업체별로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들러리 역할을 맡은 업체가 낙찰예정사에 비해 높게 입찰하는 식으로 특정 업체의 물량을 독점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영업실무자들은 완성차업체가 입찰에 들어가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여서 견적가격 등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가 기존에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에 얼터네이터를 납품해온 권리를 존중해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했습니다.

미쓰비스전기는 사전 합의에 따라 현대 그랜저 HG와 기아 K7 VG 등 4개 모델의 얼터네이터 공급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인 덴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덴소가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공정위는 얼터네이터는 특정 차종과 엔진에 맞춰 만드는 제품으로 한번 입찰을 따내면 해당 차종의 단종 때까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단종 이후에도 통상 10년간은 사후관리를 위해 납품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엔진의 점화플러그로 가는 전기의 압력을 높여주는 점화코일을 생산하는 미쓰비시전기와 다이아몬드전기는 2011년 한국GM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입찰에서 덴소에 물량을 몰아주기로 하고 입찰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높게 써내는 방법으로 덴소와의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덴소는 해당 모델의 생산이 끝난 2016년까지 점화코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죄질에 따라 미쓰비시전기에 80억 9천300만 원, 히타치 4억 1천500만 원, 덴소 4억 2천900만 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 6천800만 원 등 총 92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일본 부품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자국시장에서까지 담합행위를 벌여 각국 경쟁당국의 '단골' 제재대상으로 꼽힙니다.

미국 법무부(DOJ)는 2000년 초부터 2010년 2월까지 미국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부품가를 담합하고 거래처를 배분한 혐의로 유죄인정제도(플리바게닝)를 통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각각 1억 9천만 달러, 1억 9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U 경쟁총국은 이들 부품업체가 2004~2010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016년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각각 1억 1천만 유로, 2천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도 비슷한 혐의로 미쓰비시전기에 14억 엔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는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사건을 밝혀냈다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