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입력 2019.08.04 (13:04) 수정 2019.08.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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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내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거주 불명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등입니다.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추려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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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 입력 2019-08-04 13:04:49
    • 수정2019-08-04 13:50:42
    사회
행정안전부는 5일(내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거주 불명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등입니다.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추려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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