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리·통 사무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08.04 (15:27) 수정 2019.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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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마을 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통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리·통·반장 임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장이 2명 근무하는 마을 사무소에도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30만 원씩 지급하고,
마을 이장이나 통장 해임시에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도민 의견을 받고
다음달 쯤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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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리·통 사무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9-08-04 15:27:03
    • 수정2019-08-04 15:27:13
    제주
제주도가 마을 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통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리·통·반장 임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장이 2명 근무하는 마을 사무소에도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30만 원씩 지급하고, 마을 이장이나 통장 해임시에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도민 의견을 받고 다음달 쯤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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