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양경찰서가
내일(5)부터 두 달간
미수검 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싯배 등
선박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추가 장착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5톤 미만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고 운항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내일(5)부터 두 달간
미수검 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싯배 등
선박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추가 장착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5톤 미만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고 운항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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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미수검 운항 선박 두 달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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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5 08:01:09
군산 해양경찰서가
내일(5)부터 두 달간
미수검 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싯배 등
선박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추가 장착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5톤 미만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고 운항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내일(5)부터 두 달간
미수검 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싯배 등
선박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추가 장착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5톤 미만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고 운항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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