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만여 건 접수

입력 2019.08.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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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건수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만 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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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만여 건 접수
    • 입력 2019-08-05 08:55:40
    창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건수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만 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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