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건수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만 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강화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건수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만 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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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만여 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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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5 08:55:40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건수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만 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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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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