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는 입원해 보험금 타낸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8.04 (17:40)
수정 2019.08.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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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병원에 입원해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에도
모두 28차례 입원해 보험회사 4곳에서
9천 8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병원에 입원해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에도
모두 28차례 입원해 보험회사 4곳에서
9천 8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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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는 입원해 보험금 타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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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5 09:34:18
- 수정2019-08-05 09:35:47
울산지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병원에 입원해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에도
모두 28차례 입원해 보험회사 4곳에서
9천 8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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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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