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예인선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입력 2019.08.04 (14:30)
수정 2019.08.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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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24톤급 예인선 선장 60살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오늘(5일) 아침 6시 반쯤,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상태로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예인선을 운항하다, 해경에 단속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씨는 오늘(5일) 아침 6시 반쯤,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상태로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예인선을 운항하다, 해경에 단속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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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서 예인선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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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5 10:03:03
- 수정2019-08-05 10:09:21
부산 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24톤급 예인선 선장 60살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오늘(5일) 아침 6시 반쯤,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상태로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예인선을 운항하다, 해경에 단속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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