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결정 고시
입력 2019.08.05 (12:21)
수정 2019.08.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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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오늘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 310원이 병기됐고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새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 310원이 병기됐고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새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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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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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5 12:22:40
- 수정2019-08-05 12:35:15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오늘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 310원이 병기됐고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새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천 310원이 병기됐고 최저임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새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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