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무효”…교회 세습 ‘제동’
입력 2019.08.06 (09:43)
수정 2019.08.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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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자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재판국이 아들이 담임목사직에 부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습 논란을 빚어온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 총회 재판국.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강홍구/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원/목사/서울동남노회 : "재판국원 여러분께서도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주영/장신대 총학생회장 : "이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부자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재판국이 아들이 담임목사직에 부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습 논란을 빚어온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 총회 재판국.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강홍구/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원/목사/서울동남노회 : "재판국원 여러분께서도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주영/장신대 총학생회장 : "이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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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6 09:44:59
- 수정2019-08-06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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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재판국이 아들이 담임목사직에 부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습 논란을 빚어온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 총회 재판국.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강홍구/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원/목사/서울동남노회 : "재판국원 여러분께서도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주영/장신대 총학생회장 : "이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부자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재판국이 아들이 담임목사직에 부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습 논란을 빚어온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 총회 재판국.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강홍구/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원/목사/서울동남노회 : "재판국원 여러분께서도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주영/장신대 총학생회장 : "이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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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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