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공포…“핵·군사용 우려 물품 개별 허가”

입력 2019.08.07 (12:01) 수정 2019.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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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조금 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오늘 관보를 게재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부연 설명에서 안전보장 무역 관리상의 변경 내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핵의 개발,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출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한국 수출에 있어서 3년간 유효한 일괄포괄 허가제가 없어져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대신 특별포괄 허가제가 적용돼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포괄 허가제'는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3년 단위로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입니다.

이를 적용받을 경우 '개별 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포괄 허가 외에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한일 간 물자 이동에 일본 정부의 입김이 세지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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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공포…“핵·군사용 우려 물품 개별 허가”
    • 입력 2019-08-07 12:03:42
    • 수정2019-08-07 14:53:12
    뉴스 12
[앵커]

일본 정부가 조금 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오늘 관보를 게재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부연 설명에서 안전보장 무역 관리상의 변경 내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핵의 개발,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출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한국 수출에 있어서 3년간 유효한 일괄포괄 허가제가 없어져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대신 특별포괄 허가제가 적용돼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포괄 허가제'는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3년 단위로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입니다.

이를 적용받을 경우 '개별 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포괄 허가 외에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한일 간 물자 이동에 일본 정부의 입김이 세지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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