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미흡한 부분 확인”
입력 2019.08.07 (13:04)
수정 2019.08.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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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진상조사단의 부실수사 조사 결과 사건 초기 살해 현장 주변 수색을 지연하거나 살인 도구였던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초동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대응팀 운영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지휘했던 제주동부경찰서 전 서장 등 3명은 경찰청 감찰조사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살해 현장 검증이 지연됐고, 폴리스라인 미설치 등으로 현장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진상조사단의 부실수사 조사 결과 사건 초기 살해 현장 주변 수색을 지연하거나 살인 도구였던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초동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대응팀 운영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지휘했던 제주동부경찰서 전 서장 등 3명은 경찰청 감찰조사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살해 현장 검증이 지연됐고, 폴리스라인 미설치 등으로 현장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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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미흡한 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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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3:04:20
- 수정2019-08-07 13:24:24

경찰이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진상조사단의 부실수사 조사 결과 사건 초기 살해 현장 주변 수색을 지연하거나 살인 도구였던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초동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대응팀 운영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지휘했던 제주동부경찰서 전 서장 등 3명은 경찰청 감찰조사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살해 현장 검증이 지연됐고, 폴리스라인 미설치 등으로 현장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진상조사단의 부실수사 조사 결과 사건 초기 살해 현장 주변 수색을 지연하거나 살인 도구였던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초동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대응팀 운영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지휘했던 제주동부경찰서 전 서장 등 3명은 경찰청 감찰조사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살해 현장 검증이 지연됐고, 폴리스라인 미설치 등으로 현장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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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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