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성관계…징계위 회부
입력 2019.08.08 (10:09)
수정 2019.08.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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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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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성관계…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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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8 10:09:22
- 수정2019-08-08 10:36:50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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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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