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차도 캠핑카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대책 발표

입력 2019.08.08 (11:00) 수정 2019.08.08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승용차와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되고, 전조등 변경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에 대해서도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튜닝 금지사항을 대폭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됩니다. 캠핑카의 수요는 최근 5년간 5배가량 증가했지만,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승용차와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금지됐었습니다.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도 허용됩니다.

튜닝 시 사전 승인과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인 대상 장치 13개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치 8개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가 면제되고, 사후 검사만 받기로 했습니다. 물품적재·동력전달·등화·소음방지 장치는 내년부터, 원동·조향·제동·연결 및 견인·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는 2021년 이후 적용됩니다. 연간 7만 1천여 건의 면제가 예상됩니다.

튜닝 승인과 사후 검사 예외사항도 확대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발굴한 27건이 대상으로, 튜닝 승인과 사후 검사 모두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조등 변경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튜닝 부품 인증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승인 없이 장착 가능한 '튜닝 부품 인증제'를 시행 중이지만 인증 부품이 5개에 불과하고, 별도로 운영 중인 '자기 인증 부품'과 중복 인증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전조등과 휠 등 자기 인증 대상 13개 부품을 튜닝 인증 부품으로 허용하는 한편,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 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입니다.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100대 이하로 생산하는 소량 생산 자동차는 별도로 충돌·충격 관련 자체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해 자기 인증을 해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인증 사례가 없었습니다. 충돌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주고, 연간 생산 대수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는 등 튜닝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튜닝 경진 대회 개최해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튜닝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5조 원대로 확대되고 신규 일자리 7만 개를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용·화물차도 캠핑카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대책 발표
    • 입력 2019-08-08 11:00:22
    • 수정2019-08-08 11:04:22
    경제
앞으로는 승용차와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되고, 전조등 변경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에 대해서도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튜닝 금지사항을 대폭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됩니다. 캠핑카의 수요는 최근 5년간 5배가량 증가했지만,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승용차와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금지됐었습니다.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도 허용됩니다.

튜닝 시 사전 승인과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인 대상 장치 13개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치 8개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가 면제되고, 사후 검사만 받기로 했습니다. 물품적재·동력전달·등화·소음방지 장치는 내년부터, 원동·조향·제동·연결 및 견인·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는 2021년 이후 적용됩니다. 연간 7만 1천여 건의 면제가 예상됩니다.

튜닝 승인과 사후 검사 예외사항도 확대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발굴한 27건이 대상으로, 튜닝 승인과 사후 검사 모두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조등 변경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튜닝 부품 인증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승인 없이 장착 가능한 '튜닝 부품 인증제'를 시행 중이지만 인증 부품이 5개에 불과하고, 별도로 운영 중인 '자기 인증 부품'과 중복 인증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전조등과 휠 등 자기 인증 대상 13개 부품을 튜닝 인증 부품으로 허용하는 한편,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 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입니다.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100대 이하로 생산하는 소량 생산 자동차는 별도로 충돌·충격 관련 자체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해 자기 인증을 해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인증 사례가 없었습니다. 충돌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주고, 연간 생산 대수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는 등 튜닝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튜닝 경진 대회 개최해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튜닝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5조 원대로 확대되고 신규 일자리 7만 개를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