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400곳 중 1곳만 환불…“7일 내에는 환불 가능해야”

입력 2019.08.08 (12:02) 수정 2019.08.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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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상품을 파는 'SNS 마켓' 대부분이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월 한 달간 네이버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SNS 마켓 411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단 한 곳만이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고, 절반이 넘는 마켓이 제대로 된 사업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은 받은 지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일대일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이나 배송일자 등 거래조건을 명시한 곳은 4곳 중 한 곳에 불과했고, 70%는 현금만 받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면서도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145곳, 35%)들의 경우 모두 청약철회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사업자 정보, 거래정보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 사례 169건 가운데 계약 불이행이나 청약철회, 위약금 관련 피해가 85건(86%)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제품이 대부분(87.5%)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률 미준수 업체에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SNS 마켓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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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8 12:02:28
    • 수정2019-08-08 13:16:28
    경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상품을 파는 'SNS 마켓' 대부분이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월 한 달간 네이버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SNS 마켓 411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단 한 곳만이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고, 절반이 넘는 마켓이 제대로 된 사업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은 받은 지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일대일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이나 배송일자 등 거래조건을 명시한 곳은 4곳 중 한 곳에 불과했고, 70%는 현금만 받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면서도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145곳, 35%)들의 경우 모두 청약철회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사업자 정보, 거래정보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 사례 169건 가운데 계약 불이행이나 청약철회, 위약금 관련 피해가 85건(86%)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제품이 대부분(87.5%)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률 미준수 업체에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SNS 마켓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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