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재심사도 난민 불인정…‘인도적 체류’ 결정
입력 2019.08.08 (14:05)
수정 2019.08.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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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난민 재심사를 받았지만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8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재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인 김 군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로 허가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도적 체류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사회보장은 받지 못하며, 1년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A씨와 김민혁 군 부자는 9년 전인 2010년 한국에 입국해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올해 16살이 된 아들 김 군은 종교적 이유로 이란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A씨는 2016년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에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8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재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인 김 군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로 허가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도적 체류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사회보장은 받지 못하며, 1년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A씨와 김민혁 군 부자는 9년 전인 2010년 한국에 입국해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올해 16살이 된 아들 김 군은 종교적 이유로 이란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A씨는 2016년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에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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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재심사도 난민 불인정…‘인도적 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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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8 14:05:31
- 수정2019-08-08 14:21:59
이란 출신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난민 재심사를 받았지만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8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재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인 김 군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로 허가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도적 체류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사회보장은 받지 못하며, 1년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A씨와 김민혁 군 부자는 9년 전인 2010년 한국에 입국해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올해 16살이 된 아들 김 군은 종교적 이유로 이란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A씨는 2016년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에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8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재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인 김 군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로 허가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도적 체류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사회보장은 받지 못하며, 1년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A씨와 김민혁 군 부자는 9년 전인 2010년 한국에 입국해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올해 16살이 된 아들 김 군은 종교적 이유로 이란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A씨는 2016년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에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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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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