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입원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법 절차를 통해 강제입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의원은 사법입원제를 통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입원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법 절차를 통해 강제입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의원은 사법입원제를 통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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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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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9 16:12:52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입원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법 절차를 통해 강제입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의원은 사법입원제를 통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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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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