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38톤 무허가 보관…아무도 몰랐다”
입력 2019.08.10 (06:24)
수정 2019.08.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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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 화재' 현장에서 위험물을 무허가로 보관했고, 이 물질들이 폭염으로 자연 발화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소방 당국이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물류 업체는 위험물을 38톤이나 무허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화재 전까지 외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현장 지하 1층에 창고를 운영한 물류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아조 화합물'을 보관했습니다.
대기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 발화 물질인데, 보관량이 38톤이나 됩니다.
업체는 보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수량의 190배가 넘는 양을 보관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관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소방 당국은 물론 창고 주변 사람들도 보관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불길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인근 업체 근무자/음성변조 : "우린 전혀 몰랐죠. 그전에도 뭐 (물건) 포장만 하던 곳이라 당연히 그런 것만 하고 있을 줄 알았죠."]
소방 당국은 위험물이 보관된 지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고, 폭염 때문에 실내 기온이 올라,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위험물을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물류 업체가 화재 장소 인근 창고에, 또 다른 위험물 9만여 리터를 무허가 보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위험물을 무허가로 보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소방관을 앗아간 이번 화재는 불법으로 생긴 인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 화재' 현장에서 위험물을 무허가로 보관했고, 이 물질들이 폭염으로 자연 발화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소방 당국이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물류 업체는 위험물을 38톤이나 무허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화재 전까지 외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현장 지하 1층에 창고를 운영한 물류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아조 화합물'을 보관했습니다.
대기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 발화 물질인데, 보관량이 38톤이나 됩니다.
업체는 보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수량의 190배가 넘는 양을 보관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관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소방 당국은 물론 창고 주변 사람들도 보관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불길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인근 업체 근무자/음성변조 : "우린 전혀 몰랐죠. 그전에도 뭐 (물건) 포장만 하던 곳이라 당연히 그런 것만 하고 있을 줄 알았죠."]
소방 당국은 위험물이 보관된 지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고, 폭염 때문에 실내 기온이 올라,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위험물을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물류 업체가 화재 장소 인근 창고에, 또 다른 위험물 9만여 리터를 무허가 보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위험물을 무허가로 보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소방관을 앗아간 이번 화재는 불법으로 생긴 인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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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10 0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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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 화재' 현장에서 위험물을 무허가로 보관했고, 이 물질들이 폭염으로 자연 발화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소방 당국이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물류 업체는 위험물을 38톤이나 무허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화재 전까지 외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현장 지하 1층에 창고를 운영한 물류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아조 화합물'을 보관했습니다.
대기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 발화 물질인데, 보관량이 38톤이나 됩니다.
업체는 보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수량의 190배가 넘는 양을 보관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관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소방 당국은 물론 창고 주변 사람들도 보관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불길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인근 업체 근무자/음성변조 : "우린 전혀 몰랐죠. 그전에도 뭐 (물건) 포장만 하던 곳이라 당연히 그런 것만 하고 있을 줄 알았죠."]
소방 당국은 위험물이 보관된 지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고, 폭염 때문에 실내 기온이 올라,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위험물을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물류 업체가 화재 장소 인근 창고에, 또 다른 위험물 9만여 리터를 무허가 보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위험물을 무허가로 보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소방관을 앗아간 이번 화재는 불법으로 생긴 인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 화재' 현장에서 위험물을 무허가로 보관했고, 이 물질들이 폭염으로 자연 발화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소방 당국이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물류 업체는 위험물을 38톤이나 무허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화재 전까지 외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현장 지하 1층에 창고를 운영한 물류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아조 화합물'을 보관했습니다.
대기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 발화 물질인데, 보관량이 38톤이나 됩니다.
업체는 보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수량의 190배가 넘는 양을 보관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관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소방 당국은 물론 창고 주변 사람들도 보관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위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불길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인근 업체 근무자/음성변조 : "우린 전혀 몰랐죠. 그전에도 뭐 (물건) 포장만 하던 곳이라 당연히 그런 것만 하고 있을 줄 알았죠."]
소방 당국은 위험물이 보관된 지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고, 폭염 때문에 실내 기온이 올라,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위험물을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물류 업체가 화재 장소 인근 창고에, 또 다른 위험물 9만여 리터를 무허가 보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위험물을 무허가로 보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소방관을 앗아간 이번 화재는 불법으로 생긴 인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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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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