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대부분 집행유예”…‘생명 감수성’ 결핍된 법

입력 2019.08.10 (07:23) 수정 2019.08.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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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말복을 맞아 동물학대 관련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 문제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과연 어떨까요.

고양이 300마리를 죽여도, 맹독을 먹여 개를 죽여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개 사육장.

비좁은 철장에 개 여러 마리가 갇혀있고, 주변에서 불에 그슬린 개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동물 학대 행위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년여 동안 3백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죽인 뒤 건강원에 판매한 50대.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생계를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에섭니다.

개 아홉 마리를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서 죽인 피고인들에게도 "주인과 합의했다"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건 뿐.

이마저도 동물 학대만으로 처벌된 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법을 비웃는 사람들마저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A씨 : "동물 학대가 되는 줄 알지, 성립이? 동물보호법이 개 OO 같은 법이야."]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엄하고 실효성있는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대표 : "동물 학대가 더 만연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도 그동안 나랑 비슷한 행위를 했던 행위자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최대 징역 2년인 법정 최고형을 높이고 동물보호교육이수 명령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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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대 대부분 집행유예”…‘생명 감수성’ 결핍된 법
    • 입력 2019-08-10 07:25:28
    • 수정2019-08-10 0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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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말복을 맞아 동물학대 관련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 문제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과연 어떨까요.

고양이 300마리를 죽여도, 맹독을 먹여 개를 죽여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개 사육장.

비좁은 철장에 개 여러 마리가 갇혀있고, 주변에서 불에 그슬린 개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동물 학대 행위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년여 동안 3백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죽인 뒤 건강원에 판매한 50대.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생계를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에섭니다.

개 아홉 마리를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서 죽인 피고인들에게도 "주인과 합의했다"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건 뿐.

이마저도 동물 학대만으로 처벌된 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법을 비웃는 사람들마저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A씨 : "동물 학대가 되는 줄 알지, 성립이? 동물보호법이 개 OO 같은 법이야."]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엄하고 실효성있는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대표 : "동물 학대가 더 만연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도 그동안 나랑 비슷한 행위를 했던 행위자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최대 징역 2년인 법정 최고형을 높이고 동물보호교육이수 명령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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