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안 오늘 발표…민간택지에도 적용

입력 2019.08.12 (00:04) 수정 2019.08.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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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2일)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 없이 시행령의 지정기준을 고치기만 하면 60일 이내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 시행되면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해 주변 아파트 매매가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간접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는 아파트가 늘어나자 정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권 가격상승을 막을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준이 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최근 후분양을 선택한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적용지역은 집값상승률과 연동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않도록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 아파트와 비슷하게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던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여야 합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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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오늘 발표…민간택지에도 적용
    • 입력 2019-08-12 00:04:24
    • 수정2019-08-12 01:03:35
    경제
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2일)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 없이 시행령의 지정기준을 고치기만 하면 60일 이내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 시행되면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해 주변 아파트 매매가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간접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는 아파트가 늘어나자 정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권 가격상승을 막을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준이 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최근 후분양을 선택한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적용지역은 집값상승률과 연동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않도록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 아파트와 비슷하게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던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여야 합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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