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법원 “착오 인정”

입력 2019.08.12 (08:47) 수정 2019.08.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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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해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해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입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남부지검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면서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12일)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계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록을 빼고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 재판부에 전달됐다"며 일부 행정 절차의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돼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손 의원은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의 명의로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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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법원 “착오 인정”
    • 입력 2019-08-12 08:47:46
    • 수정2019-08-12 18:30:00
    사회
법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해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해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입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남부지검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면서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12일)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계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록을 빼고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 재판부에 전달됐다"며 일부 행정 절차의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돼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손 의원은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의 명의로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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