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감대…세부 내용은 10월 초 결정

입력 2019.08.12 (09:58) 수정 2019.08.12 (0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과 시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당정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시행령 개정 사안은 40~50일이 걸리기 때문에 10월 초 쯤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당과 다시 협의해서 적용 시기와 지역을 논의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이 정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매제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정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감대…세부 내용은 10월 초 결정
    • 입력 2019-08-12 09:58:20
    • 수정2019-08-12 09:59:36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과 시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당정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시행령 개정 사안은 40~50일이 걸리기 때문에 10월 초 쯤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당과 다시 협의해서 적용 시기와 지역을 논의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이 정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매제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