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 참여해 기밀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국방부 입법예고

입력 2019.08.12 (11:06) 수정 2019.08.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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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이 발주한 국방 사업에 참여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인지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과 업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또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 업체가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하거나 불법 거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군 검찰은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 업체에 합참 방호시설 설계를 맡기고, 비밀로 분류된 합참 청사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안사고를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를 제재해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 시행 시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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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11:06:57
    • 수정2019-08-12 11:16:25
    정치
앞으로 군이 발주한 국방 사업에 참여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인지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과 업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또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 업체가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하거나 불법 거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군 검찰은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 업체에 합참 방호시설 설계를 맡기고, 비밀로 분류된 합참 청사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안사고를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를 제재해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 시행 시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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