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14일 제출할 듯…추석 전 청문 정국 마무리

입력 2019.08.12 (13:25) 수정 2019.08.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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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모레인 1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7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한 번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조국 법무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일 요청안이 제출된다면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문회법은 또,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았을 때, 장관급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까지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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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13:25:56
    • 수정2019-08-12 14:09:20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모레인 1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7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한 번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조국 법무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일 요청안이 제출된다면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문회법은 또,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았을 때, 장관급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까지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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