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경상남도와
도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지사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경상남도와
도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지사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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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감정노동자 권리호보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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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3:27:20
경남도의회가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경상남도와
도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지사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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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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