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 우려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수부는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업체들을 지속 관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의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 우려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수부는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업체들을 지속 관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의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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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선원 임금 체불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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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3:27:20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 우려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수부는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업체들을 지속 관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의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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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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