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결정…다음 달 중 시행

입력 2019.08.12 (14:00) 수정 2019.08.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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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합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백색국가와 비슷한 개념의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해왔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기존 '가'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가의 1', 가의 2', '나' 총 3개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입니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개별수출허가의 제출서류도 더 복잡해져, '가의 1' 지역이 3종 서류를 내는 것과 달리 '가의 2' 지역은 5종의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납니다.

성윤모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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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14:00:13
    • 수정2019-08-12 15:45:24
    경제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합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백색국가와 비슷한 개념의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해왔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기존 '가'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가의 1', 가의 2', '나' 총 3개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입니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개별수출허가의 제출서류도 더 복잡해져, '가의 1' 지역이 3종 서류를 내는 것과 달리 '가의 2' 지역은 5종의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납니다. 성윤모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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