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 찾기 돕기로

입력 2019.08.12 (14:02) 수정 2019.08.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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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들의 소비자 보상금 찾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총 9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현상이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후,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5만8천여 명의 경기도민이 243억 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및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우량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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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들의 소비자 보상금 찾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총 9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현상이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후,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5만8천여 명의 경기도민이 243억 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및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우량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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