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이내 부부도 전세임대 지원 가능

입력 2019.08.12 (15:54) 수정 2019.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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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혼인기간 10년 이내,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종전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요건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총 자산기준이 2억 8천만 원(자동차 2천499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00만 원, 기타지역 8천5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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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15:54:22
    • 수정2019-08-12 15:56:49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혼인기간 10년 이내,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종전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요건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총 자산기준이 2억 8천만 원(자동차 2천499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00만 원, 기타지역 8천5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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