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 누가 더 빨리와?”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입력 2019.08.12 (15:56) 수정 2019.08.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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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119 가운데 누가 빨리 오는 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이 일어났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신고자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소재 술집 인근에서 '6명이 집단으로 싸우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A 씨를 즉결심판 처리하려 했지만, 욕설을 내뱉고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을 밝히지 않는 등 조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월에도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신고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안성태 경감은 "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다.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귀포시 논짓물 인근에서 ‘누군가 아기를 죽였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신고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권휘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팀장은 "장난신고나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220건으로, 이 가운데 28명이 형사 입건됐고, 2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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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 소방 누가 더 빨리와?”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 입력 2019-08-12 15:56:26
    • 수정2019-08-12 15:57:27
    사회
경찰과 119 가운데 누가 빨리 오는 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이 일어났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신고자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소재 술집 인근에서 '6명이 집단으로 싸우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A 씨를 즉결심판 처리하려 했지만, 욕설을 내뱉고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을 밝히지 않는 등 조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월에도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신고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안성태 경감은 "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다.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귀포시 논짓물 인근에서 ‘누군가 아기를 죽였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신고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권휘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팀장은 "장난신고나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220건으로, 이 가운데 28명이 형사 입건됐고, 2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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