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어디, 언제부터?

입력 2019.08.12 (16:45) 수정 2019.08.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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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①]
■ 방송시간 : 8월5일(월)16:00~17:00 KBS1
■ 진행 : 김원장 기자
■ 출연자 : 노태영 KBS 경제부 기자 / 손정혜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로 확대…서울 전역ㆍ과천ㆍ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 국토부 "분양가, 시세 대비 70~80% 떨어질 것"
-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점부터 적용…'후분양' 선택 재건축 단지 포함될 듯
- 전매 제한 '최대 10년'…불법 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벌금
-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 '직격탄'…집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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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플러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어디, 언제부터?
    • 입력 2019-08-12 16:59:43
    • 수정2019-08-12 18:09:47
    사사건건
■ 프로그램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①]
■ 방송시간 : 8월5일(월)16:00~17:00 KBS1
■ 진행 : 김원장 기자
■ 출연자 : 노태영 KBS 경제부 기자 / 손정혜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로 확대…서울 전역ㆍ과천ㆍ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 국토부 "분양가, 시세 대비 70~80% 떨어질 것"
-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점부터 적용…'후분양' 선택 재건축 단지 포함될 듯
- 전매 제한 '최대 10년'…불법 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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