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참여, 가석방 약속받아” VS “제보받았을 뿐 가석방 약속한 적 없다”

입력 2019.08.12 (18:54) 수정 2019.08.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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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가 장기간 검찰 수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검찰로부터 가석방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던 A씨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수사에 직접 참여했다고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1개월 동안 교도소 밖으로 206차례 출정을 나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A씨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정을 나간 횟수는 36차례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출정기록이 남부지검의 검사실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검찰이 영상녹화조사실이었던 남부지검 711호에서 죄수복을 입은 채로 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사건을 분석했다고 뉴스타파에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을 711호에 자유롭게 데려오기도 했고, 아이패드로 SNS에 게시물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제보로 검찰은 '신후'라는 회사의 배임 횡령 사건과 에스아이티 글로벌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검찰이 이를 대가로 가석방과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수사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편지로 사건 3개를 제보해 수사에 협조했고, 제보된 사건 중 일부는 기소된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이나 재수사 약속은 없었고, 평검사에게 가석방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A씨가 가석방을 신청하자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의 공적조서를 보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남부지검 711호를 자신의 방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A씨 혼자 711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과 교도관이 동석한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사건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건을 주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A씨는 "711호 방에 있던 칠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드나들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제보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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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18:54:51
    • 수정2019-08-12 19:47:15
    사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가 장기간 검찰 수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검찰로부터 가석방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던 A씨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수사에 직접 참여했다고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1개월 동안 교도소 밖으로 206차례 출정을 나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A씨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정을 나간 횟수는 36차례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출정기록이 남부지검의 검사실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검찰이 영상녹화조사실이었던 남부지검 711호에서 죄수복을 입은 채로 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사건을 분석했다고 뉴스타파에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을 711호에 자유롭게 데려오기도 했고, 아이패드로 SNS에 게시물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제보로 검찰은 '신후'라는 회사의 배임 횡령 사건과 에스아이티 글로벌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검찰이 이를 대가로 가석방과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수사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편지로 사건 3개를 제보해 수사에 협조했고, 제보된 사건 중 일부는 기소된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이나 재수사 약속은 없었고, 평검사에게 가석방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A씨가 가석방을 신청하자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의 공적조서를 보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남부지검 711호를 자신의 방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A씨 혼자 711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과 교도관이 동석한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사건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건을 주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A씨는 "711호 방에 있던 칠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드나들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제보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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