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 누가 더 빨리와?"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입력 2019.08.12 (19:02)
수정 2019.08.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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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살인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가
심각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신고 전화[녹취]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살인사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네 여기 살인 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허위 신고자[녹취]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싸우고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허위신고였습니다.
안성태 / 오라지구대 팀장[인터뷰]
"(당시)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었어요.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고권휘/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팀장[인터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주셨으면(합니다)"
허위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살인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가
심각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신고 전화[녹취]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살인사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네 여기 살인 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허위 신고자[녹취]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싸우고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허위신고였습니다.
안성태 / 오라지구대 팀장[인터뷰]
"(당시)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었어요.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고권휘/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팀장[인터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주셨으면(합니다)"
허위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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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소방 누가 더 빨리와?"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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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9:02:22
- 수정2019-08-12 22:35:10

[앵커멘트]
"살인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가
심각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신고 전화[녹취]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살인사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네 여기 살인 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허위 신고자[녹취]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싸우고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허위신고였습니다.
안성태 / 오라지구대 팀장[인터뷰]
"(당시)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었어요.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고권휘/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팀장[인터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주셨으면(합니다)"
허위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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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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