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 누가 더 빨리와?"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입력 2019.08.12 (19:02) 수정 2019.08.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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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살인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가
심각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신고 전화[녹취]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살인사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네 여기 살인 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허위 신고자[녹취]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싸우고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허위신고였습니다.

안성태 / 오라지구대 팀장[인터뷰]
"(당시)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었어요.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고권휘/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팀장[인터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주셨으면(합니다)"

허위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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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 소방 누가 더 빨리와?"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 입력 2019-08-12 19:02:22
    • 수정2019-08-12 22:35:10
    뉴스9(제주)
[앵커멘트] "살인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가 심각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신고 전화[녹취]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살인사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네 여기 살인 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허위 신고자[녹취]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싸우고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허위신고였습니다. 안성태 / 오라지구대 팀장[인터뷰] "(당시)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었어요.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고권휘/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팀장[인터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주셨으면(합니다)" 허위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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