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주민세 41억4천만 원 부과
입력 2019.08.12 (19:02)
수정 2019.08.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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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7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29만 천여 건, 4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세대주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6천6백 원,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전지역 5천5백 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부가세 과세표준
4천8백만 원 이상
사업장에는 5만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29만 천여 건, 4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세대주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6천6백 원,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전지역 5천5백 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부가세 과세표준
4천8백만 원 이상
사업장에는 5만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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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기분 주민세 41억4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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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9:02:46
- 수정2019-08-12 19:04:52
제주도가 올해 7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29만 천여 건, 4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세대주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6천6백 원,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전지역 5천5백 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부가세 과세표준
4천8백만 원 이상
사업장에는 5만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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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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