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주민세 41억4천만 원 부과

입력 2019.08.12 (19:02) 수정 2019.08.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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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7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29만 천여 건, 4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세대주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6천6백 원,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전지역 5천5백 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부가세 과세표준
4천8백만 원 이상
사업장에는 5만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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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정기분 주민세 41억4천만 원 부과
    • 입력 2019-08-12 19:02:46
    • 수정2019-08-12 19:04:52
    제주
제주도가 올해 7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29만 천여 건, 4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세대주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6천6백 원,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전지역 5천5백 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부가세 과세표준 4천8백만 원 이상 사업장에는 5만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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