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동물테마파크 상생협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19.08.12 (19:03) 수정 2019.08.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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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상생방안협약서'를 맺은 것과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가 협약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와 체결한 굴욕적인 협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 170명이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약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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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위, 동물테마파크 상생협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 입력 2019-08-12 19:03:07
    • 수정2019-08-12 19:04:11
    제주
최근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상생방안협약서'를 맺은 것과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가 협약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와 체결한 굴욕적인 협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 170명이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약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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