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최대 10년

입력 2019.08.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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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에 적용돼오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만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조건이 크게 완화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전국 31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기존 책정 방식보다 분양가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국토연구원에서도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p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4년인데, 이를 10년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정해졌습니다.

수익성을 고려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바꾼 주택법 시행령을 10월까지 입법 예고한 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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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최대 10년
    • 입력 2019-08-12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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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에 적용돼오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만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조건이 크게 완화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전국 31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기존 책정 방식보다 분양가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국토연구원에서도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p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4년인데, 이를 10년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정해졌습니다.

수익성을 고려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바꾼 주택법 시행령을 10월까지 입법 예고한 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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