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 동료 숨지게 한 경찰, 상고 포기

입력 2019.08.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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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투서로
동료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무고 혐의로 1,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소속 경사 38살 A 씨가
최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일주일 만에 취하했습니다.
상고 취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검찰도 따로 상소 계획은 없어서
A 씨에 대한 실형 판결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A 씨의 투서가 발단이 돼
강압적인 감찰을 받다
목숨을 끊은 충주서 소속 B 경사는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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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해 투서' 동료 숨지게 한 경찰, 상고 포기
    • 입력 2019-08-12 21:27:54
    청주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투서로 동료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무고 혐의로 1,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소속 경사 38살 A 씨가 최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일주일 만에 취하했습니다. 상고 취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검찰도 따로 상소 계획은 없어서 A 씨에 대한 실형 판결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A 씨의 투서가 발단이 돼 강압적인 감찰을 받다 목숨을 끊은 충주서 소속 B 경사는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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