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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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다음 주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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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21:27:54
충청북도교육청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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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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