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을 완화해
연말까지 38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당첨자에 재임대하는 것으로
혼인 10년 이내이거나,
13세 이하 자녀로 둔 세대로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을 완화해
연말까지 38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당첨자에 재임대하는 것으로
혼인 10년 이내이거나,
13세 이하 자녀로 둔 세대로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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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충북본부/'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완화..380여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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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21:33:19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을 완화해
연말까지 38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당첨자에 재임대하는 것으로
혼인 10년 이내이거나,
13세 이하 자녀로 둔 세대로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을 완화해
연말까지 38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당첨자에 재임대하는 것으로
혼인 10년 이내이거나,
13세 이하 자녀로 둔 세대로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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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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