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쓰레기 종량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30ℓ와 75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종류를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50ℓ는 10kg, 75ℓ는 15kg,
100ℓ는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30ℓ와 75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종류를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50ℓ는 10kg, 75ℓ는 15kg,
100ℓ는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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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쓰레기 종량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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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21:51:30
여수시가
쓰레기 종량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30ℓ와 75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종류를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50ℓ는 10kg, 75ℓ는 15kg,
100ℓ는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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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 lon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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