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밴쯔 허위 과장광고 벌금 5백만 원

입력 2019.08.12 (21:52) 수정 2019.08.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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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를 수백만 명씩 보유한
인기 유튜버들이 큰 화제인데요.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선중 기잡니다.

[리포트]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는 이 영상은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해온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정만수/유튜버 '밴쯔'
"막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제품은 아니에요"


밴쯔는
구독자의 제품 사용 후기를
SNS에 동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밴쯔의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용후기 만으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밴쯔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만수/유튜버 '밴쯔'
"(구매자가)카페에 올려주신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저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밴쯔 선고공판에는
유튜브 구독자 등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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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유튜버 밴쯔 허위 과장광고 벌금 5백만 원
    • 입력 2019-08-12 21:52:14
    • 수정2019-08-12 22:34:10
    뉴스9(대전)
[앵커멘트] 최근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를 수백만 명씩 보유한 인기 유튜버들이 큰 화제인데요.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선중 기잡니다. [리포트]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는 이 영상은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해온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정만수/유튜버 '밴쯔' "막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제품은 아니에요" 밴쯔는 구독자의 제품 사용 후기를 SNS에 동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밴쯔의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용후기 만으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밴쯔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만수/유튜버 '밴쯔' "(구매자가)카페에 올려주신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저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밴쯔 선고공판에는 유튜브 구독자 등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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