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착륙장 갈등… "무단 사용 불법" vs "생업 타격"

입력 2019.08.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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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단양에서

남한강 착륙장 사용을 두고

수자원공사와 업체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공공 하천부지를

영업용으로 쓸 수 없다면서

출입을 막자,

업체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간담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발 660여m 정상에서 출발해

산과 강, 수려한 경관을 하늘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주말과 휴일이면

체험객과 동호인 수백 명이 몰려,

단양에서 10여 개 업체가 성업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착륙장으로 쓰던

남한강 일대 2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하천 부지를

특정 업체가 돈 버는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수자원공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해서입니다.



급기야 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군청을 긴급 방문해

당장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 차원의 갈등 중재,

체육 여가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

사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왕동/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녹취]

"수자원공사와 단양군청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기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다 쓰고 있는데. 단지 바리케이드만 걷어내면 돼요."



단양군은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불가' 입장이 확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군유지를 물색했지만

위치가 적합하지 않았고,

근처 사유지 매입까지 검토했지만,

매입비가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표기동/ 단양군 문화체육과장[녹취]

"'여기는 사업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동호인들도 가끔 와서 착륙한다.' 그 부분을 숱하게 어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어필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일부 다른 업체는

다른 사유지에 임대료를 내고 쓰면서

정상 영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순수 동호인의 활공 연습이나

대회 개최 등 공적인 목적으로는

언제든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 근거와 안전성을 담보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기동/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이장[녹취]

"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에 패러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업용 무단 사용은 불법'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원칙과,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업체 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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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부지 착륙장 갈등… "무단 사용 불법" vs "생업 타격"
    • 입력 2019-08-12 23:11:00
    뉴스9(청주)
[앵커멘트]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단양에서
남한강 착륙장 사용을 두고
수자원공사와 업체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공공 하천부지를
영업용으로 쓸 수 없다면서
출입을 막자,
업체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간담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발 660여m 정상에서 출발해
산과 강, 수려한 경관을 하늘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주말과 휴일이면
체험객과 동호인 수백 명이 몰려,
단양에서 10여 개 업체가 성업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착륙장으로 쓰던
남한강 일대 2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하천 부지를
특정 업체가 돈 버는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수자원공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해서입니다.

급기야 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군청을 긴급 방문해
당장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 차원의 갈등 중재,
체육 여가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
사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왕동/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녹취]
"수자원공사와 단양군청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기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다 쓰고 있는데. 단지 바리케이드만 걷어내면 돼요."

단양군은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불가' 입장이 확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군유지를 물색했지만
위치가 적합하지 않았고,
근처 사유지 매입까지 검토했지만,
매입비가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표기동/ 단양군 문화체육과장[녹취]
"'여기는 사업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동호인들도 가끔 와서 착륙한다.' 그 부분을 숱하게 어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어필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일부 다른 업체는
다른 사유지에 임대료를 내고 쓰면서
정상 영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순수 동호인의 활공 연습이나
대회 개최 등 공적인 목적으로는
언제든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 근거와 안전성을 담보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기동/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이장[녹취]
"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에 패러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업용 무단 사용은 불법'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원칙과,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업체 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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