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19.08.12 (23:31)
수정 2019.08.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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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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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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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23:31:48
- 수정2019-08-12 23:34:44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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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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