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19.08.12 (23:31) 수정 2019.08.12 (2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 입력 2019-08-12 23:31:48
    • 수정2019-08-12 23:34:44
    뉴스9(전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