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사우나 화재 관련자 금고.집행유예 선고받아

입력 2019.08.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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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화재 당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에 대해 금고 2년 6월을,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세신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이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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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의 사우나 화재 관련자 금고.집행유예 선고받아
    • 입력 2019-08-13 09:20:40
    대구
지난 2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화재 당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에 대해 금고 2년 6월을,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세신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이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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