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화재 당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에 대해 금고 2년 6월을,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세신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이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끝)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화재 당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에 대해 금고 2년 6월을,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세신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이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의 사우나 화재 관련자 금고.집행유예 선고받아
-
- 입력 2019-08-13 09:20:40
지난 2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화재 당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에 대해 금고 2년 6월을,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세신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이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끝)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화재 당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에 대해 금고 2년 6월을,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세신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이 사우나 화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끝)
-
-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오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