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48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19.08.13 (11:36)
수정 2019.08.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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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천 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3·4 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되고, 주택 유형이 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다양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3·4 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되고, 주택 유형이 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다양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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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48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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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3 11:36:58
- 수정2019-08-13 11:38:5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천 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3·4 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되고, 주택 유형이 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다양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3·4 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되고, 주택 유형이 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다양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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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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