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씨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무죄→ 유죄

입력 2019.08.13 (15:39) 수정 2019.08.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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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오늘(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희 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당시 동급생 17살 A 씨와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을 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이 씨 부부가 2014년 1월 A 씨의 국내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6년 2월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3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의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며,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했고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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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3 15:39:38
    • 수정2019-08-13 15:51:25
    사회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오늘(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희 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당시 동급생 17살 A 씨와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을 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이 씨 부부가 2014년 1월 A 씨의 국내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6년 2월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3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의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며,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했고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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