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매매·증여 금지"

입력 2019.08.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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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 의원 조카가 소유한 부동산의



몰수와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매매, 증여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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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의혹'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매매·증여 금지"
    • 입력 2019-08-13 20:48:12
    목포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 의원 조카가 소유한 부동산의

몰수와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매매, 증여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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