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에 웃돈 주고' 휴가가는 택배기사
입력 2019.08.15 (21:58)
수정 2019.08.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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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돈을 내고 휴가를
가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속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택배기사들을 만났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
하루 버는 돈에다
두 세 배 웃돈을 더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하는
사연을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배기사 정찬관씨.
택배일을 시작한 이후
12년 동안 휴가를 다녀온 건
단 일곱번...
보장된 휴가가 없다보니,
불가피하게 휴가를 낼 때는
만만치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이 버는 하루 일급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주고
대신 일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찬관/ 택배기사 [인터뷰]
"이틀을 부탁을 했었는데, 110만원이 들었어요. 한 550개 정도 되니까. 2,000원 씩. 그냥 그렇게라도 가야되는 상황이어서 간 거에요. 110만원 더 부담을 하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휴가를 가려면 자신의 택배 물량을
퀵이나 콜벤 등 다른 업체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천 5백원에서 2천원이던
대행업체 수수료는 최근엔
많게는 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정씨가
휴가 당일 배달할 물량이 200개였다면
택배 하나당 880원의 수수료를 받아
하루 17만 6천원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에게
이 일을 맡길 경우,
택배 하나당 3천원씩,
모두 60만원을 정 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 휴가를 '60만원' 주고 사는 셈입니다.
택배경력 3년 차의
임회찬씨도 일을 시작한 뒤
가족들의 장례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체인력 비용도
부담스러운데다
각자 맡은 물량도 많아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임회찬/ 택배기사 [인터뷰]
"부담스럽죠. 옆에 동료도 자기가 해야 하는 구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내 구역까지 와서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량도 많은데"
8월 16일과 17일,
1년에 단 이틀만이라도
휴가를 보장해달라는 택배기사의
절박함 외침.
하지만 관련 법안은
이달초 발의돼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돈을 내고 휴가를
가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속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택배기사들을 만났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
하루 버는 돈에다
두 세 배 웃돈을 더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하는
사연을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배기사 정찬관씨.
택배일을 시작한 이후
12년 동안 휴가를 다녀온 건
단 일곱번...
보장된 휴가가 없다보니,
불가피하게 휴가를 낼 때는
만만치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이 버는 하루 일급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주고
대신 일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찬관/ 택배기사 [인터뷰]
"이틀을 부탁을 했었는데, 110만원이 들었어요. 한 550개 정도 되니까. 2,000원 씩. 그냥 그렇게라도 가야되는 상황이어서 간 거에요. 110만원 더 부담을 하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휴가를 가려면 자신의 택배 물량을
퀵이나 콜벤 등 다른 업체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천 5백원에서 2천원이던
대행업체 수수료는 최근엔
많게는 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정씨가
휴가 당일 배달할 물량이 200개였다면
택배 하나당 880원의 수수료를 받아
하루 17만 6천원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에게
이 일을 맡길 경우,
택배 하나당 3천원씩,
모두 60만원을 정 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 휴가를 '60만원' 주고 사는 셈입니다.
택배경력 3년 차의
임회찬씨도 일을 시작한 뒤
가족들의 장례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체인력 비용도
부담스러운데다
각자 맡은 물량도 많아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임회찬/ 택배기사 [인터뷰]
"부담스럽죠. 옆에 동료도 자기가 해야 하는 구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내 구역까지 와서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량도 많은데"
8월 16일과 17일,
1년에 단 이틀만이라도
휴가를 보장해달라는 택배기사의
절박함 외침.
하지만 관련 법안은
이달초 발의돼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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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에 웃돈 주고' 휴가가는 택배기사
-
- 입력 2019-08-15 21:58:24
- 수정2019-08-15 21:58:51
[앵커멘트]
돈을 내고 휴가를
가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속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택배기사들을 만났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
하루 버는 돈에다
두 세 배 웃돈을 더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하는
사연을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배기사 정찬관씨.
택배일을 시작한 이후
12년 동안 휴가를 다녀온 건
단 일곱번...
보장된 휴가가 없다보니,
불가피하게 휴가를 낼 때는
만만치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이 버는 하루 일급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주고
대신 일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찬관/ 택배기사 [인터뷰]
"이틀을 부탁을 했었는데, 110만원이 들었어요. 한 550개 정도 되니까. 2,000원 씩. 그냥 그렇게라도 가야되는 상황이어서 간 거에요. 110만원 더 부담을 하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휴가를 가려면 자신의 택배 물량을
퀵이나 콜벤 등 다른 업체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천 5백원에서 2천원이던
대행업체 수수료는 최근엔
많게는 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정씨가
휴가 당일 배달할 물량이 200개였다면
택배 하나당 880원의 수수료를 받아
하루 17만 6천원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에게
이 일을 맡길 경우,
택배 하나당 3천원씩,
모두 60만원을 정 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 휴가를 '60만원' 주고 사는 셈입니다.
택배경력 3년 차의
임회찬씨도 일을 시작한 뒤
가족들의 장례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체인력 비용도
부담스러운데다
각자 맡은 물량도 많아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임회찬/ 택배기사 [인터뷰]
"부담스럽죠. 옆에 동료도 자기가 해야 하는 구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내 구역까지 와서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량도 많은데"
8월 16일과 17일,
1년에 단 이틀만이라도
휴가를 보장해달라는 택배기사의
절박함 외침.
하지만 관련 법안은
이달초 발의돼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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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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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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