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칼치기 운전 폭행 사건 “지연수사 아냐, 엄정 처리할 것”

입력 2019.08.16 (13:10) 수정 2019.08.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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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차를 몰다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칼치기 운전' 보복 폭행에 대해 경찰이 지연수사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의 경우 제주가 아닌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조사를 위해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했고 거주지 주변에서도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피해신고 당일 피해자의 아내가 작성한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가해자에 대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법리 검토를 벌이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32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했지만,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폭행 전과도 한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4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주행에 항의한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당시 피해자 차에 8살과 5살의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던 사실과 사건 당시 영상 등이 인터넷에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가해자를 특수폭행으로 처벌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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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주 칼치기 운전 폭행 사건 “지연수사 아냐, 엄정 처리할 것”
    • 입력 2019-08-16 13:10:38
    • 수정2019-08-16 13:11:01
    사회
제주에서 차를 몰다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칼치기 운전' 보복 폭행에 대해 경찰이 지연수사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의 경우 제주가 아닌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조사를 위해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했고 거주지 주변에서도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피해신고 당일 피해자의 아내가 작성한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가해자에 대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법리 검토를 벌이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32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했지만,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폭행 전과도 한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4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주행에 항의한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당시 피해자 차에 8살과 5살의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던 사실과 사건 당시 영상 등이 인터넷에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가해자를 특수폭행으로 처벌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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