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학습휴가'를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와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만 주어진 '학습휴가'를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등 근무자도
5일 이내 갈 수 있도록 하는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도
기존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지방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학습휴가'를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와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만 주어진 '학습휴가'를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등 근무자도
5일 이내 갈 수 있도록 하는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도
기존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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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학습휴가' 모든 지방공무원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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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6 14:43:07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학습휴가'를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와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만 주어진 '학습휴가'를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등 근무자도
5일 이내 갈 수 있도록 하는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도
기존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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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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