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높이를
제한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진천군은
지붕이나 옥상에서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 위에서는 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그동안 주택 등에
태양광 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해결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높이를
제한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진천군은
지붕이나 옥상에서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 위에서는 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그동안 주택 등에
태양광 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해결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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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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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6 18:13:55
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높이를
제한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진천군은
지붕이나 옥상에서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 위에서는 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그동안 주택 등에
태양광 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해결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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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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